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데 같이 살지 않는 경우…등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너무 어려운 가구원 기준, 이 글 하나로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하면 되지만,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포함된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가구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반기, 정기 신청 모두 동일하게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가구원 기준을 참고해보시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포함 기준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단 하나라도 미충족 시 포함 X)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근로, 사업, 이자, 배당(주식..등), 부동산 임대, 기타 소득이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정부 지원금(국가장학금..등)은 비과세 소득이라 국세청이 정한 연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죠.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같아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같아,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경우
그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경우 배우자는 무조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이고, 주민등록상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배우자가 포함된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이혼한 경우 가구원 미포함)
자녀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경우
-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동거 여부만 만족하면 가구원으로 포함
- 아르바이트로 1년에 100만원 넘게 번 경우, 가구원 미포함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정확하게 확인하기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란 소득이 신청자 본인만 있으며, 가구원에 포함된 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가 있더라도 가구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상황 | 단독가구 여부 | 이유 |
---|---|---|
30세 직장인, 혼자 자취 | ✔️ 단독가구 | 배우자·자녀·부모 없음 |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구원 미포함인 경우) | ✔️ 단독가구 | 부모님이 가구원 요건 불충족 |
형제자매와 거주 | ✔️ 단독가구 | 형제,자매는 가구원 아님 |
이혼 후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음 | ✔️ 단독가구 | 부양가족 없음 |
1살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음 | ❌ 홑벌이 가구 | 자녀가 가구원에 포함 |
홑벌이가구 기준
아래 두개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 없음 + 포함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부모님, 자녀)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외 포함된 가구원이 있던 없던 상관 없음
상황 | 홑벌이 가구 여부 | 이유 |
---|---|---|
배우자 없음, 자녀 있음 | ✔️ 홑벌이 가구 | 부양 자녀가 있음 |
배우자 없음, 부모님과 거주 (70세 미만) | ❌ 단독가구 | 부모님이 가구원 요건 불충족 |
배우자 없음, 부모님 75세 + 소득 없음 + 동거 | ✔️ 홑벌이 가구 |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 충족 |
배우자 있음, 배우자 전업주부 (소득 0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있음, 배우자 소득 250만원 | ✔️ 홑벌이 가구 | 300만원 미만 → 맞벌이 아님 |
배우자 있음, 배우자 소득 350만원 | ❌ 맞벌이 가구 | 둘 다 300만원 이상 → 맞벌이 조건 충족 |
배우자 있음, 배우자 0원 소득 + 자녀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홑벌이 됨 |
맞벌이가구 기준
- 배우자 O + 배우자와 신청자(본인) 연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외 포함된 가구원이 있던 없던 상관 없음
※ 배우자,본인 둘 중 한명이라도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
상황 | 맞벌이 가구 여부 | 이유 |
---|---|---|
본인,배우자 소득 300만원 | ✔️ 맞벌이 가구 | 둘 다 300만원 이상 |
본인 300만원, 배우자 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 |
본인 0원, 배우자 300만원 | ❌ 홑벌이 가구 | 한쪽만 소득 있음 |
맞벌이 부부, 자녀 2명 있음 | ✔️ 맞벌이 가구 | 자녀는 가구유형에 영향 없음 |
맞벌이 부부, 부모님과 거주 | ✔️ 맞벌이 가구 | 가족 수는 상관없고, 소득 조건만 봄 |
근로장려금에서는 형제,자매를 어떠한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수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글은 충분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족과 재산이 합쳐져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많은 지급액을 받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될 수 있도록 쉽고 간략하게 가구원 기준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