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가족 중복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가구원 기준을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나의 가구유형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족 중복 신청 가능한 이유
가족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가 정한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간주되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같더라도, 만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다른 가구로 판단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가구원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가족이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 만 7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함께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
이때 연 소득 100만원 이하란 과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주식..등)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 만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함께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
자녀가 알바로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자 본인과 같은 가구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됩니다.
배우자
-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라면 실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는 무조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거주지, 나이,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가구원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
- 정기 신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 반기 신청: 근로자
- 연 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 4천만원 미만
※ 연 소득이란 신청일 기준 작년 부부 합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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