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족 중복 신청 98%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총정리

Rate this post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가족 중복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가구원 기준을 본문에서 확인하시고, 나의 가구유형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족 중복 신청 가능한 이유

가족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가 정한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간주되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같더라도, 만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다른 가구로 판단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가구원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용 이미지 사진

근로장려금에서 가족이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 만 7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함께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

이때 연 소득 100만원 이하란 과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주식..등)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

  • 만 18세 미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함께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

자녀가 알바로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자 본인과 같은 가구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녀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됩니다.

배우자

  •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부부라면 실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는 무조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거주지, 나이,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가구원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자
    • 정기 신청: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 반기 신청: 근로자
  • 연 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 4천만원 미만

연 소득이란 신청일 기준 작년 부부 합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추천! 근로장려금 신청이 처음이라면?

👉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총정리 (초보자.ver)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확인하기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가구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가구원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가구원 본인 혼자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음 + 그 외 가구원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배우자 있음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 소득 300만원 이상330만원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가구원으로 포함된 사람이 본인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어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 가구

우자가 없고 부모나 자녀만 함께 사는 경우, 또는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없다면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연 소득 3,2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고, 부부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가구원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자녀,형제,자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 나이, 거주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의 가족에서 3~4명까지도 단독가구로 각각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놓치는 지원금없다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