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가지 (신청 대상, 지급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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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정기 신청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뽑아서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지 몰라도 더 많은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아래는 본문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보세요.

구분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자 / 사업자 / 종교인근로자
연 소득 기준2,200~4,400만원동일
재산 기준2억 4천만원 미만동일
신청 기간5월–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지급 횟수연 1회연 2회
지급액
(최대 330만원)
100%– 상반기: 35%

– 하반기: 나머지 65%
지급일9월 말– 상반기: 12월 말
– 하반기: 6월 말
정산 여부정산 없음정산 있음
💡정산 여부:

정기 신청은 확정된 지난 1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예상 소득 기준으로 정산되어, 지급액을 더 받거나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정기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 가능한 반면,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란 사장에게 월급 및 급여를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로자
  • ..등

※ 재산, 연소득 기준 동일

💡중요 포인트 1:

월급을 받는데 세금을 안 떼는 경우 근로소득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소득종류에 반드시 “근로소득”이라고 표시 되어 있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종류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


💡중요 포인트 2:

근로소득 + 그 외 소득 (연금,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등)이 있다면 반기 신청 불가능.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 정기 신청
    • 기한 내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4년 9월 1~19일
    • 하반기: 2025년 3월 1~17일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90% (10% 감액)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능 (반드시 기한 내 신청)
  • 중복 신청 불가능
    • 하지만 매년 다르게 신청 가능 (반기신청 후 다음 해 정기신청 가능)
    • 2023년 → 정기
    • 2024년 → 정기에서 반기로 변경 가능

지급액

정기 신청은 확정된 지난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연 소득이라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최대 330만원)은 동일하지만, 반기 지급액은 약 3개월 심사를 거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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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은 국세청 안내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
    •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 반대로 안내문이 와도 실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정확히 구분
    • 지급액 차이가 심할 수 있음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지급액의 50%만 지급
  • 계좌 정확히 등록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오기입 시 늦게 지급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쉽게 확인하기 → 여기

자주 묻는 질문 – faq

정기, 반기 둘다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정기 신청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하면 무조건 총액의 70%만 받는 건가요?

하반기 지급 때는 상반기+하반기 합산 정산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았거나 요건이 일부 변경되면 하반기 지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정산이 없고, 한 번에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이 일정한 경우 빠르게 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무직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무직이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정기/반기 중 어떤 것이 더 좋나요?

직장인처럼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옴 → 정기 신청
사업자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 → 반기 신청
정산이 싫다 → 정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