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신청 가능합니다.(가구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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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가구원 포함 조건은 아래 본문 확인
  • 포함되더라도, 재산과 연 소득 기준이 만족하면 →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 배우자도 함께 있는 경우 → 홑벌이, 맞벌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신청 가능 조건

근로장려금은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이 분류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단독가구, 포함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데, 부모님 재산과 소득이 많은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인정 조건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으로 부모님을 포함하려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70세 이상
  2. 부모님의 연 소득 100만원 이하
  3.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부모님은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재산, 연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신청 요건만 만족하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1: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이 조건을 충족하시면 그 부모님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만 가구원으로 포함된다면 아버지의 재산, 연 소득을 합산해 홑벌이 가구로 신청됩니다. 이때 어머니의 재산, 연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요 포인트2:

자취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가 같은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같이 살더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연 소득 합산 기준

만약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포함된 가구원(부모님)과 신청자 본인의 연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구분신청 조건
연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기준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액 50%

💡재산 기준 항목:

  •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적금
  • 주식
  • ..등

부모님과 같이 살때, 근로장려금 많이 받기 위한 전략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 차이는 꽤 크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물론 가구유형은 국세청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며 소득, 재산이 적은 경우 → 홑벌이 가구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되고 합산 연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신청

지금은 같이 살지만, 나중에 세대분리 예정인 경우 → 단독 가구

만약 부모님 연 소득과 재산이 많아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것 같지만,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자취 또는 독립 예정인 분들은 신청 전 시기를 앞 당겨 세대분리를 미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과 재산 차이가 큰 경우 →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 차이가 크다면, 반기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신청과는 달리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자주 묻는 질문 – FAQs

Q1.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 중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영향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연금소득) 분류되어 부모님의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으면 그 땅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부모님 명의의 토지나 건물, 농지, 분묘기지권 등 모든 부동산은 신청자와의 합산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모님과 주소는 같지만 실거주는 따로예요. 이런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될까요?

주소는 같지만 실제 거주나 실제 거주지가 분리된 것이 명확하다면, 국세청 조사 시 가구원 제외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고 해서 가구원으로 포함되진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금융자산(예금, 적금)은 어떻게 계산돼요?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된다면, 6월 1일 기준 금융기관 예·적금, CMA, 저축성보험, 외화예금 등 모두 가액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이자 소득이 아니라 원금 자체가 재산으로 계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농업소득이 좀 있어요. 이건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농업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가구원에 부모님이 포함된다면, 합산되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