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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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소득자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330만원 |
지급일 | 신청 후 3~4개월 뒤 |
지급 방법 | 현금 또는 계좌이체 |
신청 기간 | 기간 내: 5월 1일 ~ 6월 2일 기간 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화 1544-9944 -세무서 방문 |
알바생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기 근로자..등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1년동안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 번 돈이 있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알고 있다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이유
- 정규직 직장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일용직,프리랜서,취준생,무직자,퇴직자도 2024년에 일을 해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월급을 받게 되면, 사장(고용주)이 이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이건 세금 신고 안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세금(원천징수) 3.3%를 떼지 않고 지급되었더라도, 사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국세청에는 소득이 잡혀 있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세금 원천징수, 근무시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알바생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초과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My 홉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선택
- 확인할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해결 방법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사장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요구
-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
- 만약 사장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 국세청에 민원 (사장에게 과태료 부과)
- 스스로 소득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대상자에 모두 공통으로 포함되어 아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가구유형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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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액수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면 지급 예상 금액도 어느정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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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확인하기
알바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단독가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단독가구:
- 자취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없고,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있고,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른 가족 있어도 상관없음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 그 이유는 국세청이 정한 가구원 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
재산 조건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재산 기준일:2024년 6월 1일)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전세보증금,주택,토지)
- 금융자산(주식,예금,적금,etf,배당,채권 등)
- 자동차 (리스 포함)
※ 빚,대출, 등은 재산 미포함
신청 기간, 지급일 언제?
가구유형 | 신청 기간 | 지급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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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 | 2025년 5월1일~6월2일 | 2025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3일~12월1일 | 신청 후 3~4개월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늦어도 추석(명절)전까지는 반드시 지급 예정
지급액 및 최대 지급 구간
가구유형 | 지급액 | 최대 지급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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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65만원 | 400~900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1,4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1,700만원 |
최대 지급 구간만큼 연 소득이 있다면 지급 급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이외 구간은 조금씩 감소됩니다.
지급액 감액되는 경우 2025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50% 감액 (50% 지급)
- 기간 후 신청
- 지급액 5% 감액 (95% 지급)
신청 방법
PC,모바일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카카오,PASS,네이버,토스 등)
- 전체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재산,가구원 정보 입력 후 신청
PC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상대적으로 심사도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더 빨리 지급되는 경향이 있음.
전화 ARS
- 홈택스 고객센터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전화 신청은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 평일 9시~18시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2025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 맞벌이가구 연 소득 기준 확대 변경
- 3,800만원 → 4,400만원
- 재산 기준 확대
- 2억 → 2억 4천만원
- 지급액 상향
-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 330만원
- 자동신청 대상 연령 제한 폐지
- 변경 전: 60세 이상만 자동신청 대상
- 변경 후: 모든 연령으로 확대
자주 묻는 질문 – FAQ
알바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돈 받았는데 다 합산하나요?
네, 모두 합산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퇴직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단기 알바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하루라도 근로 소득이 있고, 지급 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되나요?
사장(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세금을 떼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바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상여금, 명절선물,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네 모두 포함됩니다.
급여 항목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