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어떤것들이 다른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정기 신청만 있었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해 일한 근로장려금을 올해 9월에 받는 정기 신청과는 달리, 3개월 뒤에 받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것이 바로 반기 신청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반기 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차이 간단 요약
항목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상반기 – 매년 9월 1일 ~ 19일 하반기 – 매년 3월 1일 ~ 17일 |
지급일 | 2025년 9월 | 상반기 – 12월 하반기 – 6월 |
장점 | – 정산 없이 한 번에 전액 수령 – 환수 위험 거의 없음 | 정기 신청 보다 미리 일부 지원금 수령 가능 |
단점 |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차이가 큼 | – 예상액 기준이라 환수 가능성 ↑ – 신청 2번 해야 함 |
추천 대상 | 소득이 일정하거나 안정적인 사람 |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 |
지급액 | 100% | 100% |
기한 후 신청 | 가능 | 불가능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의 차이점 4가지

1.신청 횟수
- 정기 신청 → 1년에 1번 신청
- 반기 신청 (상반기, 하반기) → 1년에 2번 신청
신청 횟수는 다르지만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반기 신청으로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 신청 대상자가 다릅니다.
- 정기 신청
- 근로자
- 사업자 (자영업자)
- 종교인
- 반기 신청
- 근로자
※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재산 기준은 동일
3.신청 기간 및 지급일
항목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기한 내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19일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17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 불가능 |
지급일 | 2025년 9월 |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
👉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10% 감액) 지급
또한 지급일의 경우 지자체, 은행 송금 시간 차이, 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9월 말(추석 전)까지 지급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지급액 기준 및 비율 (2025 기준)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지급액 기준 | 2024년 소득 | 상반기 : 2024년 1월 ~ 6월 소득 하반기 : 2024년 7월 ~ 12월 소득 |
지급 비율 | 100% | 상반기: 산정액의 약 35% 하반기: 나머지 65% |
정산 여부 | 정산 없음 | 내년 9월에 정산 |
- 정산 여부
- 반기 신청은 예상 연 소득 기준
- 정확한 연 소득 계산 후 지급된 근로장려금에서 더 받을지, 다시 가져갈지 결정
- 정산은 자동으로 진행 (신청 따로 안 해도 됨)
정기 vs 반기 신청, 어떤 경우에 지급액을 더 많이 받을까?
소득이 일정한 경우 (회사원..등) → 정기 신청
- 1년 총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정확한 장려금 계산 가능
- 추정이 아닌 실제 금액 기준이라 손해 볼 확률 낮음
- 정산 없이 한 번에 전액 수령 가능
👉 연 소득이 예상되고,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정기 신청을 추천
상반기, 하반기 소득이 다르거나, 줄어든 경우 → 반기 신청
- 상반기보다 하반기 소득이 낮은 경우 →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음
- 예: 하반기에 퇴사 또는 알바를 그만둔 경우 → 소득 감소
- 그 구간에 맞춰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음
👉 반기신청은 계약직/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 또는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 사람들에게 추천
💡정기, 반기 신청 추천 요약
상황 | 추천 방식 | 이유 |
---|---|---|
소득이 일정한 경우 | 정기 | 정확한 장려금 계산 가능 (정산 x) |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 반기 | 소득이 낮은 시기만 골라 산정 가능 |
퇴사·육아휴직·아르바이트 | 반기 | 일한 기간 기준으로 산정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중복 가능할까?
근로장려금은 한 해에 반드시 ‘정기’ 또는 ‘반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즉, 둘 다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기신청은 한 번이라도 하면 그 해는 정기신청 못함
- 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위주로 매년 전략 바꿔야함
예를 들어,
- 2024년 상반기 신청 (2024년 1~6월 소득)
- → 2025년 정기 신청 불가능 (2024년 전체 소득)
- 2024년 하반기 신청 (2024년 7~12월 소득)
- → 2025년 정기 신청 불가능 (2024년 전체 소득)
즉, 근로장려금 소득이 계산되는 해가 같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 FAQs
정기신청자와 반기신청자의 실제 평균 지급액에 차이가 있나요?
총 지급액은 같지만, 정기신청자는 정확한 연소득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자는 예상 금액이다 보니 소득 구간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이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어 평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했는데 직장 바뀌거나 퇴사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일정 시점까지의 소득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직장을 바꾸거나 퇴사한 경우, 소득 자료가 반영되지 않거나 늦게 반영될 수 있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반기신청 자체만으로는 종소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자료는 9월 정산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