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근로자
- 사업자
- 종교인
- 신청 조건
- 연 소득: 2,200만원 ~ 4,400만원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액
- 최대 330만원
-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굉장히 쉽게 신청 대상부터 방법, 조건, 지급액까지 찾아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신청 꿀팁까지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꼭 챙겨야 하는 정부 지원금이죠.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개요
구분 | 내용 |
---|---|
대상 |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
지급 방식 | 계좌 이체 |
지급 횟수 | 1년 1회 |
지급일 | 2025년 9월 |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연 소득 기준 | 2,200~4,400만원 |
재산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 근로자
- 사업자 (자영업자)
- 종교인
- 연간 소득
- 가구 유형별로 다름
- 재산
-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 대상자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2024년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2. 연간 소득 (가구 유형별)
가구 유형 | 가족 구성 | 소득자 수 |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
---|---|---|---|
단독가구 | 본인 | 1명 (본인)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본인 + 그 외 가족 | 1명 (본인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 + 배우자 + 그 외 가족 | 2명 이상 (본인 포함) | 4,400만원 미만 |
※ 2025년부터 연 소득 기준 변경: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변경
3.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유한 재산이란 집,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등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단, 아래의 항목들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출, 카드 빚
- 장학금, 정부지원금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등
‼️중요‼️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신청 기간
2025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기한 내 신청 vs 기한 후 신청 차이
항목 | 기한 내 신청 | 기한 후 신청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6월 3일 ~ 12월 2일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 심사 후 순차 지급 (약 3개월 이상 소요) |
지급액 | 금액의 100% 지급 | 금액의 95% 지급 (5% 감액) |
*정산 대상 여부 | 예 (필요 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동일 |
불이익 | 없음 | 감액 외 불이익 없음 |
❗ *정산 대상 여부
- 신청 당시 예상 소득/재산 기준으로 9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 하지만 국세청이 나중에 정확한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
- 따라서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더 주거나,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유형, 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죠.
최대 지급액 및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자신의 연 소득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연소득 구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 ~ 9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700 ~ 1,4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800 ~ 1,800만원 | 330만원 |

지급액 계산 – 가구 유형, 연 소득 구간
가구 유형 | 연소득 구간 (만원) | 계산식 (지급액) |
단독가구 | 0 ~ 400 | 연 소득 × 0.4 |
400 ~ 900 | 165만원 | |
900 ~ 2,200 | 165-((연소득-900)÷13) | |
홑벌이 가구 | 0 ~ 700 | 연소득 × 0.4 |
700 ~ 1,400 | 285만원 | |
1,400 ~ 3,200 | 285-((연소득-1,400)÷18) | |
맞벌이 가구 | 0 ~ 800 | 연 소득 × 0.4 |
800 ~ 1,800 | 330만원 | |
1,800 ~ 4,400 | 330-((연소득-1,800)÷26)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 내용 |
---|---|
1.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2. PC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3. 전화 신청 (ARS) |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신청안내에 따라 진행 |
4.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 꿀팁
- 모바일 손택스 → 가장 간편
- 신청 시 정확한 소득 입력
- 잘못된 소득 입력 시 나중에 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 만약 배우자 소득이
- 300만 원 이상 → 맞벌이 가구로 신청
- 3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로 신청
- 가구 유형 따라 금액 차이 큼
자주 묻는 질문 – FAQs
1. 전세 살고 있어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높으면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에 영향 줄 수 있어요.
2. 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는데도 주택 재산으로 포함돼요?
아니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닌 집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3. 월세 살면 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월세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은 전세와 동일하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4. 부양 자녀가 성인인데 재산 계산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으로 포함된다면, 그 자녀의 재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으로 봅니다.
5. 보험은 실손/종신보험 구분 없이 다 포함되나요?
아니요.
–실손보험: 보장성이라 재산 포함 안 됨
–종신/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포함
6.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는 지급이 안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지급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단독가구가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님이 부양요건(7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않으면 →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에게 부양을 받는 형태거나, 소득 공유가 있다면 → 단독가구로 인정 안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