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대상자 |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연 소득 조건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4,400만원 | |
재산 조건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330만원 |
지급일 | 9월 말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 수령 |
신청 기간 | 5월 1일~6월 2일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전화,세무서 방문 |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작년부터 신청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직장인부터 사업자,종교인까지 2024년에 소득이 있고,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현금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래 세가지 항목 모두 만족해야 이번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정기 신청 대상자
지난 1년(2024년)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해요.2025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죠.
- 알바생
- 무직자,퇴직자
- 일용직, 프리랜서
- 대학생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
2.연 소득 기준
가구유형 | 연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이때, 연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2024년 부부(본인+배우자) 합산 소득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 소득만 포함
- 다른 가구원(부모님,형제/자매,자녀) 소득 제외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합산 금액
가구유형 간단하게 확인하기
- 단독가구: 자취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가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이 본인 혼자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가구유형을 위 설명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죠.
보다 더 정확한 가구원 포함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3.재산 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포함 항목 List
- 자동차
- 부동산 (집,전세보증금)
- 금융자산 (암호화 화폐,주식,예금,적금)
※ 빚, 대출은 재산에 포함 X
신청 기간, 지급일 언제?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일 |
기한 내 신청 | 5월1일 ~ 6월2일 | 9월 중~말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1일 | 신청일 기준 3~4개월 후 |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늦어도 추석 명절 전까지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지급액, 최대 지급 구간은 어디?
가구유형 | 지급 금액 | 최대 지급 구간 (연 소득) |
단독가구 | 165만원 | 400만원~900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700만원~1,4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0만원~1,700만원 |
패널티, 감액되는 경우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 감액 (산정금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5% 감액 (산정금액의 95%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2025년도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세전 연봉(소득)과 가구유형을 입력하면 지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계산기
※ 재산,소득,가구유형 등 홈택스 심사 평가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산정표 참고
지급예정일 확인 및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지급예정일 확인
지급예정일 확인은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1~2주전(8월 말~ 9월 초)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변경 사항은?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만 60세 이상 → 전 연령 자동 신청 가능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변경
-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
- 정기 신청 기간
- 작년 기준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 → 6월 2일까지 기간 변경
- 재산 기준
- 2억원 → 2억 4천만원으로 확대
신청 방법
PC,모바일은 자동 입력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 또는 전화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PC)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전체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 개인 정보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 (모바일)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 개인 정보 입력
- 신청
ARS (전화)
-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전화 신청은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 근처 세무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 직원 안내에 따라 진행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5월 31일까지
-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 압류,해지 계좌는 지급 누락이 될 수 있음
- 중복 신청 시 감액 또는 환수
- 허위 신청 시 2~5년 신청 제한
-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정기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FAQ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에 포함되나요?
국가 장학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월세 사는데 재산 기준에 포함되나요?
월세는 본인 재산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안내문 안 왔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중 1명만 신청하면 되나요, 모두 해야 하나요?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가구원이 다르게 분류된다면 각각 신청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